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다시 외부인사가 기용됨에 따라 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찰 부서장 모두를 검사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들로 구성하는 진용이 유지됐다며 앞으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따.
안장근 현 법무부 감찰관(전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연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임기 2년(연임가능)의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된다.
▲서울 출생 여의도고등학교·서울법대 졸업
▲사시 26회(사연16기), 49세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포항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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