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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허가 비리 최시중 소환(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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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대선자금 수사 확대 촉각, 박영준 전 차관도 조만간 조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천우진 기자]'MB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검찰에 소환됐다. 최 전 위원장은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았다.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차에서 내린 최 전 위원장은 검은색 정장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한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이날 대검 청사에는 '성역없는 수사, 구속수사 엄벌'이라고 주장하는 시위자들도 나타나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로비와 관련, 양재 복합유통센터 시행사인 파이시티에서 1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규모와 용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검찰은 필요할 경우 최 전 위원장과 브로커 이모씨, 이정배 전 파이시티대표 등과의 대질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돈의 용처에 따라선 수사 확대도 불가피하다. 일단 검찰은 대선자금 연계 여부와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도 후폭퐁이 예상된다. 당초 최 전 위원장이 직접 '자금 중 일부를 대선관련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대선자금 관련 부분도 수사할 대목이다. 일단 최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도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뇌물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와 관련한 공소시효(5년) 문제도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함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다음주중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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