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율 40%로 완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
산업시설용지 의무 조성비율이 너무 높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등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도심첨단산업단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일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50%에서 40%로 완화한다. 실수요자가 산단을 개발할 때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해 도시형 산단 투자를 활성화한다.
현재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 탄력적인 복합용도로 개발을 허용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해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면적은 1만㎡ 이상, 시·도별 330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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