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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율 40%로 완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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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시설용지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다.

산업시설용지 의무 조성비율이 너무 높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40%로 완화되고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등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도심첨단산업단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일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무려 10시간 동안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이후 국토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실행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50%에서 40%로 완화한다. 실수요자가 산단을 개발할 때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해 도시형 산단 투자를 활성화한다.

현재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 탄력적인 복합용도로 개발을 허용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해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면적은 1만㎡ 이상, 시·도별 330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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