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리콜제도' 2013년 시행 앞두고 세부 규정 마련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정비·매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매업자가 건설기계 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30일 이내) 무상정비를 하도록 했다. 또 매매시 허위·오류 정보를 제공하면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함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 규정도 포함됐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결함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에 관한 제도가 부족해 정비업자와 소비자 간 소송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면서 "매매·정비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는 2013년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정책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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