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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실정보 인터넷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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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해양부가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업체에 부과한 벌점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설계·용역업자 등 건설 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오는 9월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벌점 부과 내역은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고 관련 정보는 매년 3월과 9월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부가 부과하고 있다.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올 상반기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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