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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DCS 판매금지…애꿎은 소비자들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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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만2000명 졸지에 돈 내고 불법방송 시청.. 스카이라이프 반발로 피해 더 클수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기술이 '위법'으로 결론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신규 가입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위법으로 판정했다. DCS는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기술이다. 위성방송을 제공할 때 KT 전화국 대형 접시안테나로 먼저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신호로 바꿔 유선 IP망을 통해 각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음영지역을 없애기 위해 만든 신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위법 판정을 내린 것은 위성만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망과 유선망을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OTS 가입자들이다. 신기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해 방송을 보던 1만2000여명의 가입자들은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장 서비스가 끊겨 방송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향후 KT 스카이라이프측이 DCS의 기능을 대체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지만 DCS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DCS 가입자를 계속 받겠다"고 맞서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다.
사실 DCS는 스카이라이프가 K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다. DCS가 탄생부터 '무리수' 였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대형케이블TV업체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IPTV업체로선 꿈도 못꿀 일이었다.

국내 최대 방송기업으로 커가는 두 회사가 DCS 출시 전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도 문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신제품 출시에만 급급했고 "일단 가입자부터 뺏고 보자"는 식의 사업 행태가 결국 화를 초래한 셈이다.

KT 스카이라이프는 30일 'DCS 판매금지 불복'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이미 "판매금지를 어기면 허가 취소, 영업 제한 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자칫 섣부른 대응은 스카이라이프 전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끼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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