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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 서울저축은행 등 10社 58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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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다음달 서울저축은행 , 보해양조 등 10개사의 주식 58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해제된다. 매각제한이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0일 예탁결제원은 9월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곳의 33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7곳의 2500만주, 총 10개사의 5800만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억1400만주에 비해 49% 감소했고 전년 동기(2억2300만주) 대비 74%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1800만주가 다음달 22일 매각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이는 총 발행주식수 대비 23.52%에 해당한다. 이어 23일에는 보해양조 인바이오젠 의 주식 1250만주(전체 주식 내 비율 28.46%)와 227만2727주(20.24%)가 각각 매각제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삼보모터스 의 주식 446만2191주가 다음달 14일 매각제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의 46.65%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피앤이솔루션 은 최대주주 보유분인 270만9826주(37.95%)가 내달 27일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이 밖에도 광무 1475만2371주(11.40%), SBW생명과학 80만6692주(10%), 웰메이드 스타엠 130만612주(4.54%), 삼기 52만5000주(3.86%), 파나케이아 66만6666주(2.96%) 등이 다음달 매각제한 해제된다.

한편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9月 서울저축은행 등 10社 58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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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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