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8.27~9.26) 실시..불법 전단지도 중점 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9월26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이 구성된다.
적발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한다.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한다.
화재발생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불의의 사고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반기에도 전국 초중고 주변을 2월부터 한달 간 집중단속해 신·변종업소 227곳을 포함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1652개 업소를 적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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