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M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M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정 무렵 경남 함안에 위치한 H산업 기숙사에 거주하는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A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숙사에 침입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M씨는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건 당시 국내 허용되는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혐의를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 부분은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2심 재판부는 "M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런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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