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3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교과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은 주장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 ▲직권취소 ▲특별감사 등을 행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학생부 기재 보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며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장, 교사, 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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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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