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소경위 등을 조사하며 사진 전문가에 분석의뢰한 결과 등 관련자료도 함께 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이어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진 원본을 제출받은 뒤 사진의 조작·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국정원 2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팀을 이끌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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