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변녀’ ‘노예녀’ 구한다는 글 등으로 노출사진전송한 중·고생 포함 19명 검거
대전지방경찰청은 21일 인터넷상의 음란물이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심하다고 보고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 중 이들을 찾아내 검거했다고 밝혔다.
카페운영자 및 음란카페를 관리하는 부매니저, 스탭으로 지정된 회원들 중 14명이 고교생(4명), 중학생(10명)으로 확인됐다.
카페에 가입해 활동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기, 가슴 등을 찍은 사진과 야동, 동인지(남녀가 성교하는 만화) 등을 올리며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한국정보화진흥원(www.iapc.or.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음란물, 게임, 컴퓨터)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소년과 여성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범죄와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활동 정착을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음란물 유포자,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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