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1000여건을 게시·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성남에 사는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른 네티즌이 내려받을 때마다 P2P업체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아 약 12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으로부터 별다른 대접을 못받다가 인터넷에 재미삼아 올린 음란 동영상에 네티즌의 반응이 좋아 일을 계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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