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용 음란 동영상을 올려 다운로드비 명목으로 네티즌으로부터 수 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대표이사 A모 씨(44)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2009년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전용란을 만든 뒤 B씨 등이 올린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비롯한 일명 '업로더'들은 운영자들로부터 3만~1천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들은 B씨 등과 다운로드 수익금을 6대 1로 나눠가진 것으로도 조사됐다.이렇게 올린 동영상은 16만여 편, 용량은 97테라바이트에 달했다.
경찰은 "추가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유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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