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공사안전소홀 땐 입찰 배제”
조달청,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안전·보건조치 안 해 근로자 숨졌으면 해당기업 6개월간 공사수주 못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불이 난 현대미술관의 사고조사결과 공사안전이 소홀해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 공사를 맡은 GS건설은 일정기간 정부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1일 ‘GS건설의 공기단축, 현대미술관(서울관) 낙찰’ 관련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6개월간 정부공사 입찰참가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동시에 숨진 근로자가 2명 이상 ~6인 미만에 대해선 정부공사입찰을 6개월간 참가하지 못하게 돼있다. 또 6명 이상~10명 미만이 숨졌을 땐 1년, 10명 이상 숨졌을 땐 1년6개월 입찰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현대미술관의 공사입찰은 가격보다 설계(기술제안)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방식과 달리 이 건은 설계(기술제안 55%)와 가격(45%)을 같이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GS건설컨소시엄이 입찰가격은 0.67% 높았으나 기술제안서에서 월등한 점수(11.1%↑)를 받아 낙찰됐다고 덧붙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입찰평가결과 GS건설컨소시엄의 기술제안점수 53.372점, 가격점수 44.7245점을 합쳐 98.0965점으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업체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기술제안점수 48.037점, 가격점수 45점을 합쳐 93.037점을 받아 떨어졌다.
기술제안점수는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6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것이며 가격점수는 입찰가(도급+관급)로 산정됐다. 최저가방식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됐다는 ‘입찰특혜’ 의혹은 공사입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게 조달청의 지적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시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해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는 2007년 10월 도입 후 ▲세종시 정부청사 ▲국립도서관 건립 ▲여수엑스포 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자들이 지나친 공사기간 줄이기를 꾀하지 않게 본건 입찰에서 공기단축방안에 20점(만점 100점)을 배점했다”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시한 공기가 모두 같아 낙찰자선정에 결정적 역할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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