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공사안전소홀 땐 입찰 배제”

조달청,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안전·보건조치 안 해 근로자 숨졌으면 해당기업 6개월간 공사수주 못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불이 난 현대미술관의 사고조사결과 공사안전이 소홀해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 공사를 맡은 GS건설은 일정기간 정부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1일 ‘GS건설의 공기단축, 현대미술관(서울관) 낙찰’ 관련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6개월간 정부공사 입찰참가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동시에 숨진 근로자가 2명 이상 ~6인 미만에 대해선 정부공사입찰을 6개월간 참가하지 못하게 돼있다. 또 6명 이상~10명 미만이 숨졌을 땐 1년, 10명 이상 숨졌을 땐 1년6개월 입찰제재를 받는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현대미술관의 공사입찰은 가격보다 설계(기술제안)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방식과 달리 이 건은 설계(기술제안 55%)와 가격(45%)을 같이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GS건설컨소시엄이 입찰가격은 0.67% 높았으나 기술제안서에서 월등한 점수(11.1%↑)를 받아 낙찰됐다고 덧붙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입찰평가결과 GS건설컨소시엄의 기술제안점수 53.372점, 가격점수 44.7245점을 합쳐 98.0965점으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업체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은 기술제안점수 48.037점, 가격점수 45점을 합쳐 93.037점을 받아 떨어졌다.

기술제안점수는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그룹에서 선정된 16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것이며 가격점수는 입찰가(도급+관급)로 산정됐다. 최저가방식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됐다는 ‘입찰특혜’ 의혹은 공사입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게 조달청의 지적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시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해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는 2007년 10월 도입 후 ▲세종시 정부청사 ▲국립도서관 건립 ▲여수엑스포 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자들이 지나친 공사기간 줄이기를 꾀하지 않게 본건 입찰에서 공기단축방안에 20점(만점 100점)을 배점했다”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시한 공기가 모두 같아 낙찰자선정에 결정적 역할은 없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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