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경기도 모처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감시할 수 있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는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