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험업계, 즉시연금 과세 방침에 반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 방침에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 외형 확대에 역할을 해온 즉시연금에 적용된 비과세를 내년부터 없애겠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그 다음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이다. 현재 즉시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후 10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사가 비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과세 취지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과세한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업계는 10억원 이상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전체의 1%에도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1억~3억원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대략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면서 "부자들의 탈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법률 통과후 집행되는 내년부터 상품 판매가 급감할까 우려하고 있다. 세금을 뗄 경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상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순용 부문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과세되는 상품 범위 마저 확대될 경우 내년 사업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다만 즉시연금 가운데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상품이 그나마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다.

즉시연금의 종류는 일정 기간 원리금을 나눠받는 ‘확정형’과 매달 이자만 받다 사망 때 원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등이 있는데, 확정형과 상속형은 내년부터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하지만 종신형 계약자의 경우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세무당국에 비과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는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탈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즉시연금 과세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