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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표 경제민주화 살펴보니.. "재벌세·노동법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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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9일 '재벌개혁'과 '금융 민주화와 노사관계 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다. 당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달라진 손학규... 경제민주화 드림팀 가세 = 중도 성향이 강한 손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에 대해 평소와 다른 강도 높은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발표회'에서 최근 전경련의 반발을 정조준했다. 손 후보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판국에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협박성 발언이 있다"며 "그러나 제가 제안한 정책으로 수출문제가 생기거나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라고 일침을 가했다.

손 후보는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규제가 없어서 금융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지금도 규제가 없어서 문제"라며 "시장경제 미명하에 자유 경제가 아니라 복종의 경제가 되면 경제 주체를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5일 손 후보의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축하사에서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재벌 때려잡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 발언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손 후보의 '경제민주화 드림팀'에서 나타났다. 이번 손학규표 경제 민주화플랜을 만든 이들은 사실상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온 브레인들이다. 손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교수(서울대)를 필두로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김진방 교수(인하대), 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교수(KDI),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박순성 교수(동국대)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허선 박사, 김태승 교수(인하대) 등이 동참했다.
◇재벌개혁.. 재벌세 도입 = 손 후보는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해▲ 불법 엄단 특혜 근절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 책임성 제고 ▲감시감독 강화 5개 과제를 설정했다. 그중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재벌세 추진 ▲지주회사 규제강화 ▲부당한 자사주 취득 보유 금지 등을 구체적인 공약 등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과세 강화를 통한 '재벌세'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 배당금을 세법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에서 배제해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손 후보는 "속칭 '재벌세'라고 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가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상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인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그룹도 '사실상 지주회사'로 분류해 제재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부당한 자사주 취득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자사주가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와 차별성은... 금융민주화와 노사민주화 = 손 후보는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며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자리잡으려면 금융민주화와 노사민주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 너나할 것없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가운데 자신만의 브랜드로 '금융·노사민주화'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 민주화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정책기능도 부리해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우스 푸어' 해결을 위해 1가구 1주택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개인 회생 정책를 밟게 되면 주택을 보전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키로 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민·형사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도 설치한다는 공약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노동법원을 참조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노동사건을 전문 재판부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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