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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표 경제민주화,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산별교섭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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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9일 당 경선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강화와 함께 노동계의 교섭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를 공개하고 "재벌의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 해소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며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으로 자리 잡으려면 금융민주화와 노동민주화가 함께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은 민주당의 총선공약과 큰 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총선 공약에서 빠지거나 손 고문측에서 새로 포함시킨 고강도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나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이용될 경우 강제로 금융계열사를 기업집단에서 분리하도록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현재 하도급법 상에서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전체 행위로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보유분의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도록했다. 손 고문은 이를 '재벌세'로 명명했다.

출총제는 상위 10대 또는 20대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손 고문은 여야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임기는 3년에서 5년 연장하고 상임,비상임으로 있는 위원 모두를 상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민주화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복원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예보와 캠코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조 또는 종업원의 이사추천권을 도입해 사실상 기업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했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조항을 없애고 현행 기업별노조체제를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아울러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제 2의 컨택터스를 막고자 경비업랜을 개정해 불법 폭력을 방지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손 고문은 "기업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고 수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협박성 발언이 있다" 면서 "수출과 고용 증진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악영향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재벌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규제가 없어서 금융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전에 재벌 규제가 풀리고 무분별한 해외차입으로 외환위기가 일조했던 것처럼 지금도 규제가 없어서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김진방 교수(인하대),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교수(KDI),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박순성 교수(동국대) 등 사실상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 왔던 정책 브레인들이 모두 손 대표 진영에 합류한 것. 여기에 손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최영찬 교수(서울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허선 박사, 김태승 교수(인하대)도 동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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