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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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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팔더라도 기본세율(6~38%)만이 적용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도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14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팔더라도 6~38%의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현재 주택을 팔 경우 1년내 단기 양도는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이 세율이 40%로 낮아진다. 주택을 구입해 2년내 팔 경우는 현행 40%에서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가 유예된다. 또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는 유지된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제도(60%)가 폐지돼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도 확대된다.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고, 적용기한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여기서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율분리과세는 주식 등 액면가액 1억원이하 배당소득에 5%, 1억원 초과분에는 14%가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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