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14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팔더라도 6~38%의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올해 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가 유예된다. 또 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는 유지된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제도(60%)가 폐지돼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율분리과세는 주식 등 액면가액 1억원이하 배당소득에 5%, 1억원 초과분에는 14%가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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