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 17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거쳤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시 5만원 미만 현금결제 비율은 23.7%, 전체 물건 가운데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권익위는 "5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할 수 없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쇼핑몰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해지한 사실을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을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으로 재가입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이밖에 음원ㆍ영상, 온라인게임과 같은 디지털재화를 구매할 경우 원천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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