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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장사 임금 일부 주식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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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상장기업이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 증권감독당국이 부진한 증시 부양을 위해 마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간 상장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만 자사주 보유를 권장해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상장기업이 직원에게 연간 급여나 보너스의 30%까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주식 보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CSRC는 오는 17일까지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여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임직원 개인이 전체 지분의 1%가 넘는 주식을 가져서도 안된다. 지급받은 주식은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한다.

회사는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운용해야 한다. 임직원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CSRC측은 "임직원 주식 보유프로그램이 지금이 꼭 필요하고 시행하기에도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일 증시 거래 수수료 20% 인하와 인지세 인하 조치도 발표하는 등 연이어 증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발위기와 중국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중국 상하이 증시는 지난 3월2일의 고점대비 13%나 하락한 상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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