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 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돼 공영개발 탄력 받게 돼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로 총 면적 28만6929㎡.
이번 고시에는 SH공사가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 보상하는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토지부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 수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남구의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20일 열린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고시로 강남구는 SH공사와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해 앞으로 거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의견을 수렴, 개발계획수립과 거주민의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거주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단지(R&D), 의료시설, 관광호텔 등 업무시설 유치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저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남구 김종복 주택과장은 “이번 지정 고시로 인해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내년 6월 실시계획 인가와 2014년 착공 후 2016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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