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전회장 자택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저택을 경매로 넘겼지만 이보다 앞서 두 달 전에 신 전 회장이 집을 부인에게 팔았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저택은 지난달 5일 경매시장에 처음 나와 유모씨가 48억62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현재 유씨는 “예금보험공사가 87억원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도 1억원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을 해 결과적으로 송씨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신 전 회장 자택 경매가 취소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한 이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송씨가 가지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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