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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시개발 사업자로 인가후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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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익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수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다면 매도자는 실거래가를 반영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14명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M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도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 받은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대해 낸 헌법소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시점을 양도세 과세특례대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4명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부동산은 2005년 6월에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3월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김씨 등은 2006년 11월에 M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M사는 2007년 5월에 이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김씨 등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청구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M사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M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씨 등의 청구를 거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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