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김모씨 등 14명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M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도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 받은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대해 낸 헌법소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시점을 양도세 과세특례대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4명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 부동산은 2005년 6월에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3월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김씨 등은 2006년 11월에 M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M사는 2007년 5월에 이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김씨 등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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