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7월 10일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등 4명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의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3분의 1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셈이다.
법원조직법상 4인의 공백이 찾아오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림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괄적 부당’행위에서 ‘제한적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임의비급여 소송 3심만 하더라도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이 4명이다. 현행 법제상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마지막 과정이 제대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3개월 내로 결론을 내야 하는 선거사범, 6개월 내로 결론을 내야하는 구속피고인 등 신속히 지위가 확정되어야 할 사안들의 경우 처리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의 공백으로 지연되는 사건처리 건수는 월평균 150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장이 지난 2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의 헌법재판관·대법관 선출 지연에 따른 사법공백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정이라도 내리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정면충돌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일단 인사청문회법상 동의안 처리기한인 이달 말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의 전례를 감안할 경우 초유의 사법공백이 빚어질 우려를 거두기 힘들다. 국회 개원 무산 책임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비반납, 야권은 진정성 카드를 꺼내들고 공방을 이어가기 바쁘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중견 법관은 “입법기관에 의한 3권분립 파괴가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국민의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구제불능 국회라면 세비 같은 게 아니라 뱃지(의원직)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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