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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헌재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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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내 위상을 두고 반목을 이어온 가운데 공식석상에서 직격탄이 터져나왔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0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년 임기를 마친 4명의 대법관에 대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김능환 대법관(61·사법연수원7기)은 퇴임사로 "헌재는 여러 번 합헌으로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하고,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혼란이 사법 위기를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헌재가 갖는 법률 위헌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유익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강국 헌재소장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 폐지를 주장하거나, 법인세 산정 기준을 두고 대법원이 3년전 패소 확정 판결한 사안을 최근 헌재가 위헌이라며 뒤집는 등 최고 사법기관의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신경전은 계속돼 왔다.
헌재와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며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기관 간의 반목은 결국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과 시간 등의 낭비를 낳을 뿐이라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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