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이른 정년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큰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2017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메울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 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변변한 은퇴 준비 없이 퇴직 이후 과도한 자영업 진출, 사업실패로 인한 빈곤 노인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년을 연장해나가고 있는 것은 다 그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장수시대에 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임엔 틀림없다. 원칙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 유연성 강화 등 기업이 인력 활용은 효율화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별 특성과 업종별 여건에 따라 도입 시기 등을 차등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 노후복지는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다. 나이만을 따져서 능력 있고 숙련된 노동력을 내보내면 결국 기업의 손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홈플러스 등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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