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해 추후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시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최근 선이주를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순으로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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