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원고 통일교 유지재단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행사인 Y22가 승소함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와 시점에 대해 업계와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Y22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상권 설정등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통일교 재단의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 '파크원'은 2조3000억원 규모로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Y22,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하지만 2010년 9월 땅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과 소송이 진행되면서 1년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통일교 재단은 '성지사수'를 내세우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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