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입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강사 6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대표 오모씨와 전 원장 문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다음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이유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문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대학입시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국사 강사 등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오씨와 문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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