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는 인천지검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1명은 관행적으로 '검찰 몫'으로 배정됐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당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측 인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경우 여성이나 재야 쪽 인사에 무게가 쏠린다.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3~4배수의 후보군을 추천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하고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 비당연직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명에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대법관 후보 1명이 임명제청 되기까지는 통상 50~60일가량이 소요된다. 지난번 후보추천위원회는 5월3일 구성돼 양승태 대법원장이 6월5일 임명제청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뒤인 6월 중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9월초 쯤 후보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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