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27일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을)의 한 예비군연대에 '기증 수고하십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라벨을 붙인 축구 공 등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을 유죄로 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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