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국 139곳의 정자은행 중 일부에서 생명윤리법상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정자 기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자를 기증한데 대한 보상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며, 이를 불임부부에서 시술을 통해 팔 때에는 시술료를 포함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정자은행들이 구득한 정자보다 시술하는 정자의 건수가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임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우수한 학벌이나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사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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