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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윤석용 "불법 정자매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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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일부 정자은행에서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정자 기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국 139곳의 정자은행 중 일부에서 생명윤리법상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정자 기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누구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 이를 유인·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자를 기증한데 대한 보상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며, 이를 불임부부에서 시술을 통해 팔 때에는 시술료를 포함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정자은행들이 구득한 정자보다 시술하는 정자의 건수가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임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우수한 학벌이나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사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는 정자 인공수정을 위해 동의서와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되고,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도 주민등록상의 부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정자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보상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자기증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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