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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취소수수료 기준, 제대로 지키는 곳 한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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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물고 있어 여름 휴가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90%를 물도록 돼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당일 취소하면 총 요금의 100%를 부과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 주중은 2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돼있으며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 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 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절반 이상인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였다.

소비자원 측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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