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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서 렌트카 빌렸더니..'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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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1. 김모(30대)씨는 지난 2월 렌트 사업자로부터 하루에 6만원씩 내기로 하고 YF소나타 차량을 2일간 대여했지만 사용 중 다음 날 시동불량으로 정상 운행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차량 고장으로 1일 운행하지 못한 렌트 요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2. 송모(30대)씨는 지난 5월 렌트 사업자로부터 범퍼에 흠집이 많이 나 있는 K5 차량을 인도받았다. 송씨는 이 차를 렌트해 사용하던 중 범퍼 끝 부분과 연결된 휀더 부분에 일부 흠집을 냈다. 그러나 렌트 사업자는 인도받기 전부터 있었던 범퍼 흠집도 인도 이후 생긴 것이라고 송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범퍼 수리비까지 부당하게 청구했다.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전체의 28.3%(611건), 렌터카 업체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20.3%(483건)에 달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8년 331건에서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 지난해 664건, 올해는 6월까지 514건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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