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발육이 빨라 6세 이전 제1대구치가 나온 경우엔 나이 제한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균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에 대한 치아홈메우기는 14세 이하 소아 모두에게 보험적용한다. 작은 어금니는 평균 12.2세에 나기 시작한다.
복지부는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청소년기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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