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은 8월에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소형선박 전복·침몰, 계류선박의 표류 등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8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기상 악화시 소형선 운항자제로 전복사고 예방, 계류선박 관리 철저, 항해선박은 황천항해 준비(적재물 고박 등)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선종별 사고사례 분석결과 화물선은 선저폐수·선박평형수 등 배출전 배출장비의 정상작동 여부와 탱크 내 유성혼합물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해양오염물질이 해상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조선에서는 저녁시간(오후8시~자정)에 초임 항해사가 당직을 설 경우 선장이 조선을 지휘하고 주변 견시원을 추가 배치해 경계소홀이나 항법 오판에 따른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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