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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닌텐도 1000억원 어치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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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복복제 게임물 9만여점 유통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시킨 업체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킨 15개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물품은 9만 여점으로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00억원에 달한다.

어린이날을 전후해 불법 게임물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 단속을 벌여왔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카트리지는 R4, DSTT, DSTTi 등으로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들이다. 세관은 적발된 이들은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하도록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4만~10만원에 판매 했다. 최고 16기가바이트(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오리지널 정품 100%', '완벽 AS 보장'이라고 대범하게 광고하며 메모리 카드에 직접 게임을 저장해 배송하거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임을 올려놓고 구매자에게 내려 받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해외에서 쇼핑몰을 개설해 운영하고 판매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관 직원들이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물 등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세관 직원들이 닌텐도 불법복제 게임물 등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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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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