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로부터 대금 받고도 인건비, 장비·자재대금 주지 않아…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불공정 뿌리 뽑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주지 않은 B건설(약 20억원)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사인 이들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인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미뤄 시정명령과 유예기간까지 줬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철도공단은 근로자, 장비·자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개 업체의 원도급사에게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대위변제를 독촉했다.
권 처장은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매달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여부 등 하도급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갑자기 특별점검을 벌여 대금이 곧바로 주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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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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