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까지 악영향..사태 확산일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CD금리에 대한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행권은 최소 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 전망이다. 하지만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이후 후폭풍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집단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가액은 얼마가 될 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에 따라 계산해보면 금리 0.5% 포인트의 변동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이자가 왔다갔다 한다.
벌써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손절매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19일 금리스와프 시장에서 3년물 IRS는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 이전에 연 2.86%에서 장중 한때 연 2.62%까지 0.24%포인트 급락했다가 2.75%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파생상품 청산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위 여부를 떠나 공정위의 조사 자체만으로도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금융당국간의 불화설, 소통부재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융사들을 담합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으나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담합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불쾌한 속내를 드러냈지만 "담합은 공정위 소관"이라는 말로 더이상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금융계에선 A증권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느니, B은행이 불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공정위가 '해부용 칼이 필요한 금융권에 망치를 들이댔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담합이란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선 엄밀하게 추적해서 단죄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벌어질 파장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방침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영국의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국제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고 자칫 국가경제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나거나 폐기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대외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며 "금융산업의 인프라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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