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법부간 인적·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나라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방문단 파견 시 업무 협조 ▲판례·법령·사법통계의 상호 교환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는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한국 전문가(법관) 베트남 파견 ▲ 한국 사법제도에 관한 강의,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 외에 사법제도 개선 지원을 포함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사법제도를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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