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행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우리나라 사법여건에 맞는 최종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는 배심제와 참심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배심제에서는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법관이 형량을 정한다. 참심제에서는 법관과 시민이 함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다. 배심원은 양형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5년뒤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을 정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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