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태지는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해왔다"며 "2003년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태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협회가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음악 저작물의 수탁자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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