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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증권사 2014년부터 결산일 12월말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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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5일 금융감독원은 34개 증권사가 결산일을 2014년부터 12월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상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결산일을 12월말과 3월말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결산일을 변경했다.
IBK투자증권, 골든브릿지, 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리딩투자증권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투자증권, 동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를 우려한 자산운용사,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이밖에 미래에셋증권, 한화증권, 교보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 경영금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이러한 이사의 책임감경을 배제토록 했다.
이밖에 NH농협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현물배당을 허용했고,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2개사는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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