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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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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논의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인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날도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고, 사용자측은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반발했다.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4차례에 걸쳐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시급 4830원(5.5% 인상안)에서 4885원(6.7% 인상안)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평균 6%를 상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이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됐던 전원회의 일정을 7월 3일까지 연장하되 주말인 30일과 7월 1일에도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3월31일부터 90일이 지난 6월29일이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30일 고용부 장관의 요청이 이뤄져 법정시한은 6월28일로 당겨졌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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