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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외국인 근로자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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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한참 줄다리기 중이다.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근거로 올해 시급 4580원보다 20원 인상된 4600원을, 근로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근거로 1020원 인상된 5600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저한 의견차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4700~5060원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의 합의 시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참석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법정시한 내 의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까지 연이어 회의 일정을 잡아 놓았다.

지난해도 의결 시한은 6월29일이었지만 의견차가 커 최종 의결은 시한을 2주나 넘긴 7월13일에야 이뤄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매년 이 같은 산통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만, 협상 후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항상 부족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은 임금이 너무 올라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뒷전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 들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은 40시간 주급으로는 18만원이 된다. 월급(209시간)으로 따지면 95만원을 조금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차별할 수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면 한달 급여로 120만~150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매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잠자리와 식대까지 따로 제공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은 매년 5% 이상 상승했다. 작년은 6%를 웃돌았다. 올해도 최소 5%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달 급여가 적어도 5만원 정도는 올라간다. 1년에 6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 셈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60만명 가량이 노동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당장 손에 쥐는 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위원은 "임금을 올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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