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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일해도 '쥐꼬리'만큼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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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업장 중 73.6%나 최저임금 위반 사실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A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24시간 편의점에서 5월 한달 간 매주 금·토요일 이틀간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하지만 손에 쥔 돈은 4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시급이 3900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받은 시급은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4580원)보다 680원이나 적었다. 최저임금만 적용받아도 A씨는 6만596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A씨는 자기가 부당한 대접을 받은 줄도 몰랐다. 고용노동부가 민간인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지킴이'들을 동원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면서 A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적발해 알게 됐을 뿐이다.

편의점 등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북부 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에서 최저임금보다 부족하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 53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한 사업장 중 73.6%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부 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인천 부평구·서구·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으로 편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들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 72곳을 선정, 임금 실태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곳을 제외한 70개 사업장(97.2%)에서 총 2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53개 사업장에서 총 71명에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1181만9340원을 부족하게 지급한 것이 드러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황병룡 지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 위반사례 발견 및 제도 홍보를 전개하여 취약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법 위반으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의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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