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위 '오바마 케어'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총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다고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건강보험개혁법은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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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3일 동안 심리를 진행하고 이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극빈층에게까지 보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일괄적인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대립해왔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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